
2025년 초에 수입자동차 구매하셨나요? 이글 놓치시면 큰일납니다. 무려 143만원을 못 받을수도 있거든요.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하여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준다고 하네요. 이 글을 읽고 나면 환급 대상, 신청 방법, 제출 서류, 환급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. 1. 개별소비세 환급 받을 수 있는 경우 돈을 돌려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. - 2025년 1월 2일 이전에 수입신고 되었지만, 1월 3일 당시 판매되지 않고 2025년 4월 5일까지 판매된 경우 - 2025년 1월 3일부터 2월 27일 사이에 기본세율(5%)로 수입신고 된 경우 2. 개별소비세 환급 신청 방법 환급 신청은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가 통관지 세관장에게 해야 합니다. 보통 사람들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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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3. 5. 23: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