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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초에 수입자동차 구매하셨나요? 이글 놓치시면 큰일납니다. 무려 143만원을 못 받을수도 있거든요.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하여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준다고 하네요. 이 글을 읽고 나면 환급 대상, 신청 방법, 제출 서류, 환급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.
1. 개별소비세 환급 받을 수 있는 경우
돈을 돌려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.
- 2025년 1월 2일 이전에 수입신고 되었지만, 1월 3일 당시 판매되지 않고 2025년 4월 5일까지 판매된 경우
- 2025년 1월 3일부터 2월 27일 사이에 기본세율(5%)로 수입신고 된 경우
2. 개별소비세 환급 신청 방법
환급 신청은 수입물품의 납세의무자가 통관지 세관장에게 해야 합니다.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쉬운일은 아니죠? 좀 어렵다면 가까운 관세사 사무소를 통해 위임을 하고, 위임받은 관세사가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가까운 관세사 사무소는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하세요!
3. 개별소비세 환급 신청 기한과 제출 서류
환급 신청 기한과 제출해야 할 서류는 차량의 환급 대상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.
① 2025년 1월 2일 이전 수입신고 되었지만, 1월 3일 당시 판매되지 않은 차량
- 신청 기한: 2025년 4월 5일까지
- 제출 서류
- 수입·납세신고 정정승인서
- 환급신청서
- 수입신고필증
- 수입물품 환입확인 신청서
- 재고물품 확인서
- 판매확인서 (세금계산서, 자동차등록증 등)
② 2025년 1월 3일부터 2월 27일 사이에 기본세율로 수입신고 수리된 차량
- 신청 기한: 2025년 4월 25일까지
- 제출 서류
- 수입·납세신고 정정승인서
- 환급신청서
- 수입신고필증
4. 개별소비세 환급 금액
환급액은 다음과 같이 최대 143만 원까지 가능합니다
- 개별소비세: 최대 100만 원
- 교육세: 최대 30만 원
- 부가가치세: 최대 13만 원
이번 개별소비세 환급은 올해 초 수입자동차 구매자들에게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. 기한을 넘겨서 아까운 143만원 날리지 마시고,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서 꼭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.